엄마·아빠를 위한 2023년 연말정산 팁 더블하트 플레이 - 더블하트
닫기버튼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더블하트 플레이

더블하트 플레이

아이와 부모를 위한 더블하트의 활동과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더블하트 매거진
더블하트가 제공하는 종합 육아정보 매거진
게시판 상세
엄마·아빠를 위한 2023년 연말정산 팁



'13월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2023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더블하트 엄마·아빠를 위해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연중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매월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략적인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우선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개인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원래 징수하였어야 할 정확한 세금을 재계산해요.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내야 할 세금이 정확하게 결정되는데, 
그 동안 납부한 세금보다 결정된 세금이 적다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많다면 환급이 되는 구조랍니다.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이 챙겨야할 것도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추가 납부액을 줄이거나 그 동안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블하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의 모든 것!

 

1)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 것일까요? 연말정산 일정 알아보기!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를 넘어 보통 1~2월 진행됩니다. 
2022년 소득분은 2023년 1~2월 사이에 하는 것이죠.

원천징수가 회사에서 알아서 여러분의 소득 중 일부분을 징수하여 납부한 것처럼 이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역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수행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시기는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계산된 세액은 3월이나 4월 급여 반영됩니다. 

 

2) 어떤 자료를 어떻게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어려워하는 납세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업이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시기인 1~2월 사이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공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홈택스 접속을 하시면 처음 접속하는 창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탭이 별도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홈텍스>

 


이제 이 탭을 타고 들어가서 로그인 한 후 1월~12월분 자료 전체에 체크한 뒤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하늘,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홈텍스>

 

중도 입사,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분에 대해서만 조회해 사용해야 합니다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시려면 부양가족의 사전동의 필수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전동의를 신청해서 수락할 수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조회 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특히 월세를 내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 연말정산은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 변경되는 연말정산 세부항목을 알아볼게요.

 

     

구분

기존

변경

소득세 과표구간 변동

6%구간 1,200만 원 이하 

15%구간 4,600만 원 이하

6%구간 1,400만 원 이하

15%구간 5,000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7,000 원 이하 : 10%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7,000 원 이하 : 12%

주택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한도액 300만 

한도액 400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화생활 지출비 중 영화 관람 없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 40%

문화생활 지출비 중 영화관람 사용금액 포함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 하반기 80%인상

 



 

아이가 있다면? 연말정산하며 꼭 알아둬야 할 것!

 

1)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큰 쪽으로!

아이가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자녀 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에 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의 연말정산에만 반영되고 나누어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자녀 관련 소득공제는 아빠가, 세액공제는 엄마가 받는 것이 안되는 것이죠. 
부부 중 연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래에 설명드릴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요건만 맞다면 모두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관련은 없지만 자녀장려금과 중복될 순 없어요.  
그래서 자녀장려금 산정시에 자녀세액공제액 만큼은 제외되고 지급된답니다.


 

구분

요건

공제 내용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소득 100만 원 이하, 

 20세 이하 자녀(2002년 이후 출생)

자녀 한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만 7세 이상 

첫째 1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 추가

출생 입양

세액공제

2022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출생, 입양한 아이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3) 이 밖에도 알아두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한부모가정이라면 기본 소득공제 외에도 한부모 공제가 추가됩니다. 기본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아이가 있다면(남편 유무 무관) 부녀자 소득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부모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순 없어요.


그리고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난임시술 의료비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총급여의 3%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 인 경우, 난임 시술비 200 원을 사용했다면 ‘(200만-90만)X20%=22만 이 세액공제 된답니다.

 

 

2023년에 적용될 부모&아이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복지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양육수당)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될 복지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만0세

만1세

부모급여

2023년도 월 70만 

2024년도 월 100만 

2023년도 월 35만 

2024년도 월 50만 

아동수당(만8세까지 지급)

월 10만 

월 10만 

영아수당

(가정보육시, 2022년생부터 적용)

월 30만 

월 30만 

양육수당

(가정보육시, 2021년 12월 출생아까지 적용)

월 20만 

월 15만 

 

 

엄마, 아빠가 아니라도 작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많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있다면 더욱더 다양한 공제가 있으니, 해당되는 것을 찾아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